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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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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영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88

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3 차 본 회 의

 

일 시 : 2013126(),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2013년 한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닿아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뒤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해서 우리시의 미래 희망인 지평선 산업단지와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난 1114일 새만금 3,4호 구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군산시가 주장해온 해안경계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연경계를 기준으로 하자는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 제2방조제 구간의 경계설정이 우리시에 유리하게 된 것은 그 어떠한 성과보다도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만금 행정구역의 합리적 경계설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건식 시장님과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2호 방조제의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판결의 틀과 범주 안에서 결정되도록 끝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시가지 도시미관 부재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시가지 거리의 모습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도 도로나 공원 등의 공적인 공간에 시설물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시행해온 결과 사업의 양을 늘리는데 주력하다 보니

사람위주의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심미적 가치를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가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로, 광장, 공원 등과 같이 공적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봇대, 교량, 벤치, 안내사인, 가로수 등이 관리자도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하게 난립되어 있어 도시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에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양한 공공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가로환경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개선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시가지의 이미지 또는 선입감을 느낄 때 가로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시내 가로수를 살펴보면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가 소홀하여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볼품없는 가로수가 우리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편의에 따라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였지 어떤 수종의 나무를 어떻게 식재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과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계절의 구분에 따라 색채이미지의 변화가 풍부한 수종의 선택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가로수가 성장하여 만들어낼 거리의 모습과 그로 인해 새롭게 형성될 시민들의 생활변화를

심도 있게 생각하여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습화된 인식을 전환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가로수 식재계획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가, 사무실 등에 난립되어 있는 옥외 광고물(간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상가 옥외광고물(간판)은 세련되고 깔끔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시설물은 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정책을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간판)은 소유권이 일반시민에게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 상가에서 간판을 네다섯 개까지 설치하여 다수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도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은 보행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바람 부는 날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이 걸린 전봇대나 가로수를 보면 현수막을 묶었던 끈들이 너덜너덜 달려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불법 광고물은 정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봇대, 가로등, 버스정류장, 안전휀스, 볼라드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가로등, 상하수관, 멘홀, 안전휀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너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에는

도시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성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이 등한시 되어 설치되었고

또 소홀히 관리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공공시설물 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시 전체적인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한해에 같은 장소를 두 번 세 번 또는 그 이상 파헤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한다면 도시 품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하나, 전봇대 하나, 보도블럭 하나, 인도의 색깔까지도 하나의 건물, 시설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의 예술품으로 생각하고 도시의 특성을 살린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는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이미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찾아오는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개선, 관리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에 그려놓은 벽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잘하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 등을 전달하는 시각적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그려져 있는 일부구간의 벽화는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한 그림으로 그려져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벽화는 그 존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많은 인위적인 요소로 인해 노후화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려지거나 방치되어 있는 벽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없을 경우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그려진 벽화는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물론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문성도 높이고 지역정서에 맞는 벽화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징, 비전, 개발전략 등이 반영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실천될 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품격 있는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제시 도심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김제와 어울리는 가로수 인지, 어울리는 가로수가 아니라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가로수를 식재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있으신지와 가로수 식재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되, 금년 1년 동안 현수막, 간판 등 각종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업무의 종류와 내용,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 수수료 징수실적 등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및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은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 재질과 형태, 그리고 디자인 등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위험성이 없는 재질, 그리고 김제시만의 고유 디자인으로 통일되게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셨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에 무분별하게 그려지고 있는 벽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에 벽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서 벽화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작품을 제작할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벽화가 그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외에 벽화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시가지 시설물은 상호 간에 이미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색채와 이미지 또한 구구각색으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인식의 부족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를 조화 있게 만드는 공공시설물을 잘 설치하고 잘 관리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가로환경, 보기 좋은 간판, 정서에 어울리는 가로수 등이 우리시의 정체성에 맞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통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설치되고 관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76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김영자).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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